빗썸 비트코인 거래소폐쇄 먹튀조항 약관관련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빗썸 거래소폐쇄 먹튀조항 약관개정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팝체인 기습상장논란 등 저도 빗썸거래소를 좋은 시선으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약관도 먹튀조항으로 개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팩트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돌고있는 빗썸의 먹튀조항은 잘못된 정보이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통해 오히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입니다.


우선 논란거리가 되며 돌고있는 빗썸의 개정약관 사진입니다.




7일전 사전고지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서비스 변경이 아닌 종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바뀌면 분명 약관법에도 어긋나 무효이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을게 뻔한데 빗썸이 저런 좌충수를 두면서까지 비난받을 행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에 최근 공정위 시정명령 전문과 빗썸의 개정약관 전문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아래는 4월5일 공정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빗썸에서 이번에 개정한 약관조항 전문입니다.




자꾸 빗썸약관관련해서 잘못된정보가 도는거같은데... 


4월4일 공정위통해서 불공정약관 시정명령받고 이번에 개정한거고 실제 약관전문보시면 '7일전 공지'는 여전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조건을 더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기존약관보다는 이용자를 보호하는쪽에 가까워진 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빗썸 약관관련 퍼드로 패닉하지마시고, 빗썸거래를 하며 괜한 오해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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