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정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을 것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서 1년 이내에 신청

 

 

2. 퇴사일 이전 근무 이력이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을 것)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이력을 알 수 있으니 참고 

 

 

3. 이직이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이직이나 퇴직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함

이는 4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각종 사유가 있을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있을 것

최소 2번이상의 재취업 활동한 이력이 있을 경우 조건 충족에 만족한다고 보면됨

구직 활동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구직 문의 메일 이력이나 면접관 명함 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1

1. 워크넷 사이트 (www.work.go.kr) 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밑 통지

 

 

실업급여 신청방법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확인

실업급여를 선청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패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우선 확인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필수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수강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교육이수를 할 수 있음

 

 

 

 

3. 워크넷 구직 신청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장려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함

구직에 대한 의욕이 없이 실업급여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실업급여를 위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

인터넷으로 제출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해야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저오디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나머지 신청절차를 하면 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지금은 실업급여 2부제라고 해서, 출생월에 따라서 오전이나 오후에 방문이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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