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어떻게 바뀌는건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한 

음식점 및 기타 편의시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거리두기단계로 인해 제한되었던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일부가 8인모임으로 변경.

모든 사적모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지는 것.

사회적거리두기단계 5인이상 모임 제한 > 8인모임 일부 허용

2021. 3월 15일~ 28일까지  (2주간)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랍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예외 사례는,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인원 제한을 두지 않구요.

이에 따라 예비 신랑과 신부, 양가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이기 가능하답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인까지 허용인데요.

다만, 모임 중 6세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X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요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며 최대 8명으로 제한했답니다.

추가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되었던

돌잔치 영업점도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하며,

리두기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및 카페 또한 오후 10시까지 운영입니다.

 

수도권 목욕탕 오후 10시까지만 운

시설별 방역조치도 일부는 조정입니다.

수도권 목용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되었답니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답니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간 최소 1m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제한 해제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이미 해제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영화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 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향 단위로 한칸씩 띄어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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