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4단계) 총정리

안녕하세요

3월 5일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죠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단계로 세밀하고 조금 불분명한 것도 있었으나

간소화와 동시에 행동 메시지 명확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 1단계 : 지속적 억제 상태유지
  2. 2단계 : 지역 유행/인원제한
  3. 3단계 : 권역 유행/모임금지
  4. 4단계 대유형/외출금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관련 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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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 추진 - 청년의사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또한 개편체계 기준 2단계 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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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단계를 보시면 지속적 억제상태유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니 밀집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단계는 지역 유행/인원 제한이라는 메시지랍니다.

지역 단위에서 방역이나 대응의 한계가 발생하여 중앙정부 쪽으로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구요. 이때가 되면 이제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이용인원 제한이라는 장소가

어디까지 적용될지는 조금 더 논의가 되거나 혹은 동일 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입니다. 권역 대응 한계까지 온 상황이구요.

전국적으로 방역 의료 자원이 동원될 필요한 시점이랍니다.

사적 모임 금지라고 적어두었지만 현재와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의미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인데요.

이때부터는 결정 조정 권한이 중대본이 있기 때문에 각 지차체에서도 무조건 따라야 할 것 같네요.

나머지 단계는 결정이나 조정권한이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단 대응 개요는 외출 금지와  집에 머무르기로 되어있긴 합니다.

3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어쨋든 기존대비 4단계로 간소화를 하면서 조금 더 바뀐 것은

바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각 단계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는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아래와 같이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면당 1.5명 이상 그리고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정부지침 관련 공식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mohw2016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 네이버 블로그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blog.naver.com

 

 

 

 

 

 

 

어쨋든 위험도 평가를 하여 위험도가 높은 구룹에 대하여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고 하니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 최소화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분류의 대책으로 나왔는데요.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를 하고 조금 과했던 부분들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 단계별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그룹별로 운영 제한이 있습니다. 4단계 수준까지는 가야 식당이나 카페들이 9시까지 운영제한한다고 하니 어찌보면 그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실내체육시설이나 PC방과 같은 곳들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21시 운영 제한의 예외 적용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ㅎㅎ

이에 따라 관련 협회와 단체가 협의 중이니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두번째 쟁점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건입니다.

 현 방안에서 보면 4단계는 1그룹에 있는 사업들만 집합금지가 적용이 되고 3그룹에 대해서는 21시 운영제한 적용이 추가되어 단계 비해 억제력이 약한 상황이 아니냐는 것 입니다. 그리고 18시 기준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쟁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

2단계 돌입 시 23시 운영시간 제한 추가 관련 건인데요. 2단계 경우 감염 억제력이

약한 상황이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우로 대응방안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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