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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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25. 00:00
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한다.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탈 경우에
면허없이 타면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만16세 이상인 사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교통안전교육 ②신체검사 ③학과시험 ④기능시험에 합격해야한다.
기존에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제는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 1만원이다.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음주측정 거부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졌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함.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도 증가되었고,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 정차 위반행위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
11월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 등의 과태료는 1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정차를 위반하면 1만원씩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