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계산 방법

도시가스 요금계산

도시가스는 요즘 자가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저희도 SK에서 제공하는 Bill Letter라는 어플을 통해 SK 와 관련된 청구영수증을 받아보는데

핸드폰요금, 코원에너지서비스 요금등이 이 어플을 통해 청구되고

자가검침 입력도 이 어플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번달에 표시된 자가검침 숫자를 입력하면

지난달 검침한 양을 빼주고 순수하게 이번달에 사용한 검침양을 알려준다.

그럼 계산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요금 

= 이번달 사용량 x (보정계수 0.9993 X 가중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1000원)

도시가스 요금 계산 시 필요한 보정계수, 가중평균열량, 요금단가 등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잘나와있다.

 

여기서 보정계수는 해마다, 지역별로 달라 해당년도 해당지역의 보정계수를 입력해야한다.

서울의 경우는 '20년 보정계수가 0.9993 이고 경기는 북부, 중부, 남부 모두 다른 수치가 적용된다.

 

 

 

 

다음은 가중평균열량이다.

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공식홈페이지에서 예상 열량 및 열량 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열량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년 육지권역의 경우 42.6 MJ/N㎥ 이고 제주권역은 42.8 MJ/N㎥ 다.

현재 지난달 평균 서울지역 열량계수는 42.85 MJ/N㎥ 로 계산이 되었다.

기간별 평균을 내기 때문에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해당기간동안 평균열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매년 변동이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다음은 요금단가다.

요금단가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서울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용 및 난방용이 14.2243 원/MJ/N㎥ 이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해당지역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다.

 

 

 

다음은 기본요금이다.

서울도시가스 기본료는 1000원이다.

지역마다 800원에서 1000원까지 다양하니 해당지역 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시가스 요금을 계산

서울지역 기준으로 도시가스요금 계산공식은 다음이다.

도시가스 사용요금 = 

((이번달 사용량 X 보정계수 0.9993 X 가중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1000원) + 부가세 10%

▶ 이번달 사용량: 204.8565

▶ 서울지역 보정계수: 0.9993

▶ 가중평균 열량: 42.85 MJ/N㎥ 

▶ 요금단가: 14.2243 원/MJ/N㎥

▶ 기본요금: 1000원

계산하시면 138,352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게 된다.

 

 

 

■ 도시가스 할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할인제도가 있다.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에서 정한 대상자가 된다.

가정용 난방 및 취사 겸용 요금할인의 경우

사회적 배려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해당되고

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도 해당이 된다.

할인금액은 동절기(12월 ~ 3월) 사이에 최대 24000원에서 최소 6000원까지 대상자별로 할인이 되고

동절기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동안은 최대 6600원에서 최소 1650원가지 할인이 된다.

가정용 취사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최대 1680원에서 최소 420원이 할인이 된다.

 

 

도시가스 할인 신청방법

해당되는 분의 경우 해당된다는 증명서를 발급 후 

예를들어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유공자의 경우 유공자증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등

다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도시가스 해당지점 방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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