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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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31. 20:49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기일에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퇴직 했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년이 경과 하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임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없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진정서를 직접 작성해 관할 구역에 제출하는 방법,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검색 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쉽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할 수 있다.
페이지에 접속하고 민원 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 신청 - 클릭 - 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의 순서를 거쳐 제출만 누르시면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그 후에 약 14일 정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니 2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결과가 나온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려면 먼저 관할 지방청이나 고용센터를 알아봐야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서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국번 없이 1350번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 후 관할센터에 가셔서 구비되어있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된다.
사업체 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미리 알고 가야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정리]
1. 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사이트 접속후 상단 좌측 "민원 메뉴 -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3. 민원을 신청할수 있는 항목들이 쭉~ 뜨는데!! 바로 첫번째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이 보인다.
제일 우측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4. 로그인 화면이 뜬다.
회원 신청 / 회원 신청 둘다 가능하다.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굳이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비회원 민원 신청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곧바로
간편하게 진정서를 접수 할 수 있다.
5.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화면이 보인다. 총 4가지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4가지 정보 입력 후 제일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정서가 접수된다.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수일 내로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게 된다.
주의사항
이렇게 주휴수당, 퇴직금, 체불임금 등으로 진정 신고를 하실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월급 명세서, 교통 카드 사용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되니 꼭 증거도 챙겨서 가야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근로계약서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신고 내용이나 위반 내용을 말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