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장례식장 제한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꼈네요.

2 26일부터 3 14일까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요.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짐에따라 방역수칙 내용도 조금씩 달라서

장례식 조문에 가야할 때를 대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단계 1.5단계 장례식장 방문 방역수칙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조문 전 후로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어야 함.

  • 음식은 되도록 먹으면 안됨.

  • 조문은 되도록 30분 이내로 마침.

  • 2주 이내 해외에 다녀온 사람은 조문을 하지 않는 것.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장례식장 시설 면적 4m2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

 

[전국 공통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개인 간의 전파를 방지

  •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
    - 환자는 주 평균 400명대로 발생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완화시 재유행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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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방역에 관한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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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요약]

  •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및 관람이 가능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및 행사가 금지

  • 사우나 및 찜질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운영을 금지

 

[거리두기 1.5단계 요약]

  • 방문판매 등만 22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

  •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음

  • 영화관 및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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