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장례식장 제한 정리
- 카테고리 없음
- 2021. 3. 9. 23:24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바꼈네요.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요.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짐에따라 방역수칙 내용도 조금씩 달라서
장례식 조문에 가야할 때를 대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단계 1.5단계 장례식장 방문 방역수칙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조문 전 후로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어야 함.
-
음식은 되도록 먹으면 안됨.
-
조문은 되도록 30분 이내로 마침.
-
2주 이내 해외에 다녀온 사람은 조문을 하지 않는 것.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장례식장 시설 면적 4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
[전국 공통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개인 간의 전파를 방지 -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
- 환자는 주 평균 400명대로 발생되고 있으며, 거리두기 완화시 재유행 될 수 있답니다.
- 특히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방역에 관한 긴장이 완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요.
-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요약]
-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 및 관람이 가능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및 행사가 금지
-
사우나 및 찜질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운영을 금지
[거리두기 1.5단계 요약]
-
방문판매 등만 22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
-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음
-
영화관 및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