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예외사항 총정리
- 카테고리 없음
- 2021. 2. 3. 00:46
정부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설 연휴 기간 친인척 방문이나 가족모임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 가족모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구간이 연장된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설에도 가족모임을 열기 어려워 가족 내에서도 회의를 강행하고 방역규칙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모(39)씨는
"시부모님이 손주들을 1년 동안 못봐서 이번 설에 오라고 전화했다"며 "5명 이상이면 신고당한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둔 김모(45)씨 가족은 이번 설에 귀향할 예정이다.
김씨는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규정이 5개가 넘어서 남편만 제사를 지내러 내려간다"며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최대한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데 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직계가족이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회의를 갖기 어려워지자
일각에서는 5인 규정을 지키기 위해 형제와 친정집을 찾아 고육지책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5인 규정을 위반하면 개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에 대구에서 부모님을 찾는 윤모(41)씨는 "명절인데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오빠들이 실망할 것 같아 올해는 조카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계가족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손영래 중앙사고예방본부 사회전략팀장은 브리핑에서
"설 연휴까지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 것은 확인된 가족들이 대거 내린 결정"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부가 5인 이상 비공개 모임을 금지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번갈아가며 친정집을 찾는 데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외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돌봄인력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99명까지 가능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지자체(소관 부서) 협의가 완료 된 행사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99명까지 참여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하에 99명까지 가능.
단, 학교 등 교육청 소관 시설은 해당 학교장(또는 교육청)과 협의 필요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적용 제외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올 설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 상황
수도권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고향을 찾는 것이 부모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1명만 고향을 방문하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며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내려가야 한다